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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에서는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산 해소를 기여하고자 아이돌봄 서비스가 만들어졌습니다. 오늘은 2024년 기준 아이돌봄지원사업 소득재판정이 필요함에 따라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

 

2024년도 아이돌봄 서비스 소득 재판정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2024년도 아이돌봄 서비스 소득 재판정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2024년도 아이돌봄 서비스 소득 재판정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
2024년도 아이돌봄 서비스 소득 재판정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

 

 

신청대상

 

정부지원 가정 및 2024년부터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가정

 

소득 재판정 신청기간

 

2024년 1월 1일 (월) ~ 1월 31일 (수)

※ 신청기간 내 소득 재판정 받지 않은 이용자는 2024. 2. 1일부터 정부지원이 중단됩니다.

 

신청방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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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도 아이돌봄 서비스 소득 재판정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

 

 

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복지로(➡️bokjiro.go.kr)에 접속하여 정부지원 재판정 신청

 

 

 

 

 

 

온라인신청 메뉴 경로

복지로▶️ 서비스 신청▶️ 복지급여신청▶️ '아이돌봄서비스' 선택 후 신청(소득 재판정 별도 메뉴없음)

 

 

 

유의사항

 

● 2024년 1월 서비스는 기존 유형대로 서비스 신청이 가능하가, 아동 판정유형 변경 시 이용요금이 재계산되어야 하므로 반드시 서비스제공기관으로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.

 

소득 재판정 신청일이 2024년 1월이어야 합니다.

* 판정신청일이 2023년 12월이고, 판정전송일이 2024년 1월인 경우 미판정으로 간주합니다.

 

● 소득 재판정 신청은 1월 31일(수)까지 가능하나, 1월 중에 정부지원 결정정보가 전송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가급적 1월 22일(월)까지 신청하는 것을 권장합니다.

 

 

이렇게 아이돌봄서비스 소득 재판정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. 아이돌봄서비스는 다양한 종류로 시행되고 있습니다. 아이돌봄 서비스 (시간제, 영아종일제, 긴급/단시간 외) 신청방법 등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연관정보에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.

 

 

 

연관정보 더 보기⬇️

 

아이돌봄 서비스 (시간제, 영아종일제, 긴급/단시간 외) 신청방법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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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도 아이돌봄 서비스 소득 재판정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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